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 거부권 21번 행사…야당 독재 아닌 대통령 독재"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22대 국회서 하자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이 모두 위기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 이후 총 21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수용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 노력 등을 제안했다.
또 공정 가치 회복을 위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고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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