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딥페이크' 구속은 4%…"대부분 10대 영장 미발부"(종합)

기사등록 2024/09/03 16:15:15 최종수정 2024/09/03 16:44:52

2021년~올해 7월 딥페이크 신고 793건

올해 딥페이크 피의자 10명 중 7명 '10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 3년7개월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4%에 불과했는데,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이다. 경찰은 이 중 389건(49%), 403명을 검거해 3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6명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1년~2024년 7월 발생한 전체 사이버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1만1924건으로, 8999명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는 아동 성착취물 4207건(35.3%), 불법 촬영물 2937건(24.6%), 불법 성영상물 1892건(15.9%), 허위영상물 793건(6.7%) 순이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과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의 비중이 높은데, 청소년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송치되지 않지만,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송치가 가능하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구속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피의자 178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다. 뒤이어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였으며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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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입건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현행법상 구속 요건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될 수 있다. 일례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은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협박하다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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