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4/09/03 15:46:41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최대 20만원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기존 연 매출 6000만원)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전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부산 4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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