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개 심의

기사등록 2024/09/03 13:22:43
[연천=뉴시스] 제287회 임시회.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정회 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심의한다.

또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촉구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생활안정과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7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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