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토론회 참석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제도적 장치 필요"
"삭제 지원 주체, 지자체로 확대 법령 개정 촉구"
오 시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 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2일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의 상담을 하고 있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초·중·고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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