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내용증명 보내겠다" 보상 요구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마당에 쳐 놓은 쇠사슬 펜스를 친 운전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보상을 요구해 곤란한 상황이라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가족이 옹기종기 밥장사하는 32세 청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쁜 여름철 영업시간이 끝나고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하던 중 갑자기 마당에서 차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웬 차 한 대가 마당에 쇠사슬로 쳐 놓은 펜스를 밀고 들어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사슬이 차량 A필러까지 걸쳐져 있던 것으로 보아 '꽤나 속도가 있는 상태로 밀고 들어왔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차주분이 '왜 사슬을 캄캄한 안 보이는 곳에 쳐두었냐'고 따지시더라. 차가 망가진 기분을 잘 알기에 '선생님 기분은 잘 알겠다. 하지만 사슬이 보이건 안 보이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신 건 선생님'이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건 맞다. 시설 관리 부분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 알려주시더라. 사장과 이야기해야겠다며 가게로 들어오셔서 저희 작은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 접수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셨더라. 작은아버지는 그래도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하겠다고 못을 박아두셨다"며 "차주 분은 흔쾌히 알았다며 연락처를 주고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희는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예상했듯이 보험 불가였다"면서 "보험사에서 들은 내용을 차주에게 전달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아 속만 타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유지라면 문제없어 보인다" "내용증명은 별거 없다. 영업 끝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걸린 거 같은데 그거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다" "내용증명은 소송하고는 다른 이야기니 일단 반박문 보내고 무단출입 신고하고 기다리라" "내용증명이 오면 영업 마감 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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