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창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장남과 아파트 거래…'편법증여' 의혹

기사등록 2024/09/02 23:38:00 최종수정 2024/09/03 00:04:0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아들 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매…편법 증여 의혹

민주당 정진욱 의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세급 납부내역 제출 안해"

안 후보자 "편법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돈 모자라 전세보증금 안고 산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에게 서울 대치동 20억원대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장남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18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통해 강남구 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같은 달 23일부터 2021년 6월22일까지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시 약 3주 전인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 부부에게 당시 아파트 시세 32~33억원의 85~87% 수준인 28억원을 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

정 의원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 등 거래시 매입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며 "안 후보자는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아들 부부에게 매매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해당 아파트는 계약 약 2주 뒤인 6월12일 13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매매 거래일인 2020년 5월 30일에서 등기 접수일인 2020년 9월 9일 사이 A씨 부부가 전세계약금을 제외한 약 14억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안 후보자는 매매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현재까지 A씨의 취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납부 내역을 비롯해 A씨의 대치동 아파트 매수 자금 형성 경위 등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안 후보자는 A씨 편법 증여 의혹 논란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남 부부의 대치동 아파트 구입은 불법 또는 편법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라며 “장남은 대치동 아파트에 살기 위해 산 것이다. 돈이 모자라 전세보증금을 안고 산 것이며, 현재까지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는 장남의 해당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소명은 고사하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세금 납부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안 후보자가 장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서류와 취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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