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투약·수면제 불법처방 매수 혐의
檢, 징역 4년 구형…"죄 덮으려 불법 행위"
유아인 측 "오랜 시간 우울증·불면증 앓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평범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출석 요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했다.
유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수면마취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마무리돼 가는 지금까지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달게 받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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