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점검
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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