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전세사기 피해 청년 신용지원 특례' 신설

기사등록 2024/09/02 09:12:13

연체예방비 요건 완화·개인회생비 지원 등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요건도 완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부부합산 1억원'까지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 신용 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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