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리딩방 사기범, 투자금 받으러 광주왔다가 검거…구속

기사등록 2024/09/02 08:48:46 최종수정 2024/09/02 09:08:51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수익금 보장' 온라인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속여 수억대 투자금을 뜯어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0대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의 투자 영상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연락하면서 '투자하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투자 수익금을 원하는 B씨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되돌려주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수익금 보장 약속 기한을 어기자 '계좌가 금융 기관에 묶여있다'며 속인 뒤 또다시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한 B씨가 진정서를 접수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에게 직접 투자금을 받으러 서울에서 광주로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의 다수 전과를 갖고 있고 누범기간인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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