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소상공인 1000명이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사업장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예산 소진 땐 지원이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쯤 개별 통지된다.
경북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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