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의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이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31일까지 2년이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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