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 소환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취재진은 추후 정 의원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정 의원은 검찰 측에 강력하게 비공식 출석을 요구,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의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음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지만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비공개 출입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나 비공개 조사 원칙과 출석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및 조사절차와 관련한 인권 및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