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상한 2배 오른다…주택 전파 500만→1천만원

기사등록 2024/09/01 12:00:00 최종수정 2024/09/01 12:24:52

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8일 새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서 폭우에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인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 상한액이 18년 만에 2배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기존보다 의연금을 2배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 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액 상한이 오른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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