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자가 복용 등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 행정처분

기사등록 2024/08/30 17:42:42 최종수정 2024/08/30 17:56:52

면허 범위 미해당 전문의약품 공급 사례 확인

학습 또는 봉사활동으로 의약품 사용하기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없다.

단 최근에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문의약품을 주문 한 후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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