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90% 환급받는 산모…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본형·단축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출산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환급은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에 모자건강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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