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결…재발 방지책 마련"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 판사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헌법과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결"이라며 "대한민국 법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정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을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또 "이번 판결로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구(舊)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규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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