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심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김씨는 블라인드의 소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블라인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공판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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