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시 한 변호사에 정보 유출한 혐의
첫 재판서 "알려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보를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증거 기록뿐 아니라 담당 수사팀과 관련한 전체 기록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청해서 기록을 받아보면 될 것 같다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9월26일 오후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불법촬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지난 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황씨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16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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