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누리 소통 매체(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서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와 본인의 사진, 영상 등을 보냈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문자들을 번역기로 해석하며 대화를 이어 갔다.
B씨는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현금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23일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송금하기 위해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에 갔다.
담당 은행 직원이 A씨에게 송금 이유를 묻자 A씨는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의 표정과 답변에서 범죄임을 직감한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밝혀졌다. 이혼 후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범죄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찾아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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