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려고…여성 장교 관사 침입한 육군 중사, 집유

기사등록 2024/08/29 10:17:12 최종수정 2024/08/29 10:46:52

법원, 20대 중사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9)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23·여)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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