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은 현금살포법 시즌2"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장악4법(방송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이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6개 악법을 9월2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며 "9월 국회가 민생국회, 개혁국회, 협치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한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이다. 인센티브비, 수수료 등 행정 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이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이 대표의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어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한다는 건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다수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일률적인 현금살포보다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줄 것을 바란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방폐법, 인공지능(AI)기본법 육아 지원 및 근로기준법 등 민생입법들이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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