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개시해도 내년엔 월 250만원 받나…"검토 중"

기사등록 2024/08/28 16:11:25 최종수정 2024/08/28 16:23:55

정부,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해 개시한 부모 형평성 논란…"1월 이후는 인상액 지급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1월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 250만원을 지급해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을 올해(1조9869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3조403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부모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1일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초반 3개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월 250만원이 아닌 월 150만원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1월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12월 급여만 150만원을 받고, 2025년 1~2월에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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