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으로 강제동원 손배 청구 못해"
법원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한일 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인 김모씨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6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됐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발전 사업 등에 소비하면서 아무런 배상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씨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일본·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2012년 5월과 2018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9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들의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개인청구권 소멸이 안 됐다고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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