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께부터 본점 등 사무실 8곳 강제수사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9시께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을 특혜성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사고 발견 당시 여신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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