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직장 괴롭힘 호소 60대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도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했으며 가해자로 직장 동료인 60대 B씨를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대부분 B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B씨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B씨는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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