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까지 실시…규정위반 농가 행정처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인접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 강화,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등으로 이뤄진 8개반 3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한다. 이들은 시·군의 럼피스킨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을 점검한다.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후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항만의 경우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방법·주기 등 방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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