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알선 대가 77억원 수수 혐의
김인섭 측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부인
1심 "오로지 공무원의 알선·청탁 역할 담당"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있었다.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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