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원 15명 원상회복 의결
이정선 교육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에서 "시국사건과 관련한 임용 제외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상처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5·18 진상규명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예비 교사가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 만으로 임용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며 "1980년대 5·18진상규명을 위해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많은 학생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광주 정신의 소중한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주시 임용제외 교원 15명 전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교단에서 헌신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피해 교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그 노력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던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임용에서 제외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 지난해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처라고 규명하는 한편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1980~1990년대 후반 시국사건에 관련돼 임용에서 배제됐던 15명의 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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