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현장 점검

기사등록 2024/08/22 14:30:00

금융당국과 5대거래소 간 핫라인 구축 운영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을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점검하고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 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독 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다른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가격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때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체점검 밑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상거래서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해 각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심의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이었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와 관련해 당국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도 교환했다.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일에 일시적인 상장빔(시세 급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해 각 거래소는 해당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이 방법 외에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데다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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