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항소

기사등록 2024/08/21 17:46:27 최종수정 2024/08/21 19:24:52

검찰도 항소

[부산=뉴시스]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한 법정 앞에서 (왼쪽부터) 황보승희 전 의원과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50대)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보 전 의원에게 추징금 1억4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A(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보 전 의원이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5700만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양형에 관해서는 1심의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법률상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돼 면책돼야 한다"면서 "5000만원 수수에 대해선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이며 서울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는 정치 자금과 무관한 공동생활에 따른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치권력과 공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청탁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긴 점 등을 양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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