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기사등록 2024/08/21 09:44:29 최종수정 2024/08/21 12:42:52
[서울=뉴시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장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 안장 시설에 안치돼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해왔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보훈부는 "최근 장묘 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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