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2요양병원 폐원 관련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4/08/20 13:31:36

보건의료노조, 지노위·중노위 구제신청 기각에 행정소송 예고

[광주=뉴시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에서의 조합원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에서 있었던 조합원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 관련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시립 제2요양병원이 어떻게 폐원됐는지, 어떤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시의 강제 폐원 행태가 얼마나 못된 짓인 지 알릴 것이다. 법률 싸움과 장외투쟁을 통해 반드시 재개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폐업 이후 광주시와 위탁기관(전남대병원)의 부당 해고·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지법에 부당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오는 10월24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 남구 덕남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359㎡)·196병상 규모로 2013년 9월 문을 열었다. 전남대병원이 10여년 간 수탁 운영해왔으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재계약을 포기했다.

시는 수탁 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응모가 없자 같은 해 12월31일 폐업 신고하고 병원 운영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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