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수도권 '핀셋규제'…0.75%→1.2%p 금리 상향

기사등록 2024/08/20 10:00:00 최종수정 2024/08/20 10:49:22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서울 중심 집값 상승에…가계대출 규제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은행장들과 공유하는 한편, 스트레스DSR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다음달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로, 은행들은 해당 비율에 따라 돈을 쌓아야 한다. 은행들이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대출시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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