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티메프 사태'로 쏟아지는 이커머스 규제…'교각살우' 피하려면

기사등록 2024/08/22 17:35:58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지난달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관련 법안만 총 7개에 달한다.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것과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을 의무화하는 내용, 다수 플랫폼에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등 규제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를 이커머스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쏟아내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자칫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교각살우'하지 않으려면 규제에 앞서 현재 이커머스 업계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 중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규제'에만 몰두한 법안이 다수 포함된 상태다.

예컨대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 중 판매자들이 다수 플랫폼에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것은 중소사업자들의 판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산 주기를 단축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플랫폼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정산 주기 변경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 업계에선 획일화된 규제 대신 각 업체와 상황에 맞는 '핀셋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커머스 업계를 '악'으로 규정하고 회초리를 '특효약'으로 여겨 산업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쏟아지자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선 '티메프 사태'가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번 시행된 규제는 돌이키기 힘들다. 이 때문에 규제는 도입 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 이슈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규제 대신 진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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