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갈등에 정비사업 주춤…"과도한 요구 안 돼"[재건축 속도 낸다]②

기사등록 2024/08/18 10:03:00 최종수정 2024/08/21 10:02:13

정비사업 간소화 추진…기부채납 분쟁 걸림돌

노인요양시설·자활센터 설치 놓고 주민 반발

"정비사업 지연돼 주택 공급 지장 초래할 수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붙은 "초고층 강요하는 신통기획 철회한다" 등 내용의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칭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해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촉진법을 통해 사업 절차를 통합·동시 진행하고 행정청 인가도 한꺼번에 내림으로써 길게는 14~15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5~6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25개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기부채납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조합 간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의도 신속통합기획사업 1호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아파트 주민과 서울시가 대립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 시설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자,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측은 데이케어센터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주민들은 그 대신 문화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공공보행교 기부채납, 개포현대2차 조합은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갈등 중이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구청에서 단지 내 문화사회복지시설에 지역자활센터를 확장 이전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요구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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