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0년 명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주차장 자리에는 8가구가 있었고 보상 절차를 거쳐 주차장 조성에 나섰으나 2가구와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자 이 주택을 남겨두고 나머지 6가구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주민대책위는 "2021년 7월 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가구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2023년 6월 창원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그리고 7월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7월21일 김남수 의원실 중재로 시청 담당자와 주차장 건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과정이라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고 대신 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피해에 대한 보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2024년 3월 경남도에 주차장 확장 공사 공모에 꼭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주차장을, 주민들에게는 무시와 배제로 인한 고통을 남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제가 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 대상이지만 2021년 7월까지 상인회장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본인이 협의하지 않아 취득하지 못했다"며 "미수용된 2가구의 민원에 '수용해주겠다', 주차장 완공 후에도 '사업 재신청해 추가 공사할 거다'며 지속된 거짓말로 주민을 기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원 면담 시 추후 명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가 신청해 선정될 경우 추가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현재 사업 신청 후 경남도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2025년 명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국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선정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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