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회제한 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4/08/15 12:00:00 최종수정 2024/08/15 14:22:52

1심 벌금형…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法 "미필적 고의…감염 현실화 안 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019년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2019.06.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변씨 등은 2020년 6월 서울시 도심내 집회 제한 및 금지 통고를 어기고 서울광장 부근에서 주최된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2020년 2월21일 이 사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설치했고 인쇄물을 대형화분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며 시 측이 적법한 방식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조치를) 위반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며 "집회 역시 길지 않아 감염병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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