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존조치 비용 지원 범위…흙 쌓기, 잔디식재까지

기사등록 2024/08/14 15:23:00
[서울=뉴시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매장유산 보존에 드는 토지 매입 비용 뿐 보존과 이전에 드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

국가유산청이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792㎡ 이하 단독주택 등 현재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다.

지원범위는 보존조치에 따르는 흙 쌓기, 잔디식재, 유구이전 및 재설치, 측량·설계,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이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유적이 발굴되어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 한해 해당 유적을 보존조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뿐 아니라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에 따른 이행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추가된다.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판정을 위한 자문위원의 범위를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되고 매장유산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근거도 마련됐다.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예방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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