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허재현 등 불구속 기소
"조우형 무마 의혹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거나 관여한 기자와 야당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TBC 재직 시절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나, 이를 누락한 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마포구 JTBC와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봉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에는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봉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지칭하며, 여론조작의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 판단한다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이 사건을 지시, 기획, 실행한 이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1대 대선 직전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평수 전 이재명 캠프 선대위 대변인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조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허 기자는 당시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 전 부장인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씨와 송씨가 이에 연루된 바 있는지 수사해왔다.
한편 허씨, 송씨와 함께 허위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 2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전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불기소됐다.
검찰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 보도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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