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4/08/12 12:00:00 최종수정 2024/08/12 12:30:53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공동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권한 등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네이버·카카오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도 실시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도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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