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장례 지원' 14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등록 2024/08/12 10:22:27

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14일 시행

복지부와 협업해 무연고 유공자 장사 예우도 강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해 국가유공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4.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을 지원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토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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