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일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장은 투숙객 숙박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충북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어서 환급 비용은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전했다.
박 시의원은 "제천 지역 휴양마을의 투숙률이 매우 저조하고 관련 사업도 침체한 상황"이라며 "숙박비 지원은 농촌체험휴앙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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