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폭탄' 누구에게…카드사 vs PG사 책임공방[금융권 티메프 후폭풍③]

기사등록 2024/08/11 14:00:00 최종수정 2024/08/13 13:22:03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불 진행

PG사에 구상권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PG사,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해 책임 떠안을 위기

"카드사 구상권 청구 시 2차, 3차 티몬 사태 발생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이 완료돼 가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가 결제대금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PG업체는 카드사도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와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PG사와 카드사들은 6일까지 3만여 건, 40억원 규모의 일반 상품을 환불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일반 상품 환불처리를 모두 끝냈다면 약 10만건, 총 60억원 규모의 카드결제 환불이 완료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행·상품권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1일까지 접수된 티메프 여행·상품권 등을 포함한 전체 카드사 환불민원 규모는 약 550억원으로 추산된다.

원칙적으로 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들이 티메프에 2개월가량 전에 이미 물품가를 전달했고, 카드사는 PG사에 이에 앞서 물품가를 전달한 만큼, 소비자는 티몬-PG사-카드사 순으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환불이 이뤄진 만큼, 카드사는 향후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소비자에게 지급된 카드대금을 PG사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G사 또한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카드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현재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사실상 PG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PG협회는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카드업계가 PG업계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에서 정산이 이뤄질 때 2.2%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중 약 2.0%포인트는 카드사, 약 0.2%포인트는 PG사가 각각 수취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다시 부담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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