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또 살해' 폐업 모텔서 강도살인 6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4/08/09 16:58:46 최종수정 2024/08/09 17:02:52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한 직후 겪은 생활고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 B(64)씨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업한 해당 모텔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B씨에게 들키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모텔 안에 침입했으나, 인기척에 나온 B씨를 마주쳤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B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다.

숨진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시비하다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8월께 출소한 직후 일용직을 전전했으며, 생활고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 전력, 이번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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