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제한 논란 있지만…많은 전문가들 "화재 예방 효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90% 이하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토록
제조사 안전마진 10% 상향 설정,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전기차 소유주 불만 우려에…"안전성 높이는 방안 강구할 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충전율 90%를 넘어서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16건이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각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과도한 충전(100%)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시·도지사는 이러한 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에 알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27개 단지 중 2253단지(99.4%)가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3100단지로 이 중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2721개 단지(87%)에 달하고 있다.
시는 준칙 개정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각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 허용 내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주택이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할 근거는 없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전기차 화재로 많은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에도 나선다. 차량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최대 충전율을 90%나 8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90% 충전제한을 적용했는지 파악·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마진에 대해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의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구간이다.
만약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서는 현재 3~5%의 내구성능 마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90%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제조사에서는 현재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안전마진을 10%로 상향할 경우 주행거리가 줄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전기차 소유주도 충전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사전진단을 통해 즉각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대형화재 위험성과 관련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상태와 개선 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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