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31억 아파트 21억으로 축소 신고
사기 대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찰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재산신고에 31억원 상당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에 투표일 투표소 곳곳에 양 당선인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사기 대출' 논란도 일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양 당선인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에 제출한 사업자 증빙 서류 역시 허위라는 은행 자체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한 양 의원 사건 관련 검찰과 수사 범위 조율을 마치고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기 대출과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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