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35조로 확대…미분양 'CR리츠' 9월 출시[주택공급 확대]

기사등록 2024/08/08 15:00:00 최종수정 2024/08/08 16:58:52

PF보증 HUG 20조·주택금융공사 15조

악성 미분양 사들일 'CR리츠' 재도입

투기방지 위해 합동 현장점검도 나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택 인허가·착공 등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를 9월부터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PF 보증 확대 및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먼저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13조원씩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택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서울부터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를 실시하고, 현재 민·관 공동시행자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면적제한, 용도지역 등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어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하는 것도 허용한다.

◆9월 중 CR리츠 출시…업계 약 5000가구 매각 수요

한편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9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CR리츠란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HU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내규도 지난달 말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방 건설사에서 약 5000가구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000가구 수준이다.

오는 9월부터 정부는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한다.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하고,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08.06. hwang@newsis.com
◆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한도 한시 확대…준공 후 지방 미분양 세 부담 경감

또 준공 전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의 70%, 초과하는 곳은 60%만 지원해왔는데 내년 12월까지는 전용면적 구분없이 최대 70%를 지원한다.

당초 HUG 신용등급 BBB- 이상 3000억원, CC 이상 2000억원이었던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BBB- 이상 5000억원, CC 이상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10 대책 당시 내놓았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경감 방안'도 기한을 일부 연장한다. 당시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대상 주택의 준공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된다.

단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방안은 1·10대책 때도 준공 기준을 내년 12월까지로 책정한만큼 그대로 유지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서울 및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기획조사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먼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나선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 혐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액 징수 등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에 대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까지 이상 토지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서울시에서도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해 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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