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단계→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격상 발령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은 여행이 금지되고 현재 머물고 있다면 즉시 철수해야 한다. 이란 여타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돼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출국을 권고한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0시(자정)부터 이같이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일반 여행경보상 2.5단계에 해당하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이번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지난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을 말한다.
현재 이 곳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하고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역에 내려진 3단계(출국권고)는 변동이 없다.
이란 여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한시 발령된다. 기존 여행자제(2단계)에서 격상된 것이다.
이 곳에 체류 중인 국민이라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하고, 여행·방문하려 했다면 이를 취소·연기해야 한다.
현재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국별 체류 중인 한국인은 이스라엘 550여명, 레바논 120여명, 이란 11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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